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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법규 및 정책

  • 1. 2005.04 국회 정보통신분과위원회 대정부 권고
    • 현행 법률은 로그의 저장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, 저장된 로그의 분석이 중심이 되어야 함
    •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로그분석을 통해 침해여부 파악 및 향후 보안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일반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활용
  • 2. 2004.04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기술 가이드라인
    • 주요 시스템 및 장애에 대한 로그보관, 백업 및 분석지침 수립 및 최소 6개월 이상 로그 백업
    • 주요 정보제공 시스템은 주1회 이상 로그를 분석하고, Firewall, IDS, VPN의 로그는 매일 분석로그는 비 인가된 자에 의해 수정될 수 없도록 관리되어야 함
  • 3. 2004.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4
    •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 로그관리 등 침해
    • 사고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침해사고 원인분석이 가능하도록 함
    • 개인정보 접속기록의 위조 방지를 위한 조치(제28조 및 시행규칙 제3조 2항


해외 법규 및 정책


  • 1. 2004.04
    • 프랑스, 아일랜드, 스웨덴, 영국은 테러방지 등 범죄수사 공조와 협력을 위해 전자통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처리·저장되는 데이터 또는 통신 네트워크상의 데이터를 최장 3년까지 보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제정을 유럽에 촉구
  • 2. 2002 프라이버시와 전자통신에 관한 지침(Directive 2002/58/EC) 」제15조
    • EU는 국가안보, 국방, 공안, 범죄행위나 전자통신시스템 불법사용에 대한 예방, 수사 등을 위하여, 회원국들이 통신정보(로그파일 포함) 보관을 허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게 허용
  • 3. 1994 CALEA :「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1994
    • 미국은 정부가 법집행 목적으로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용이하게 접근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함


  국 가 명

  법 률 명

  보관기간

  벨기에

  Computer Crime Act

  12개월

  덴마크

  Administration of Justice Act

  12개월

  핀란드

  Act on the Protection of Privacy

  3개월~2년

  프랑스

  Law on Everyday Security

  12개월

  네덜란드

  Telecommunications Law

  3개월

  스페인

  Information Society Services and Electronic Commerce

  12개월

  영국

  Anti-Terrorism, Crime and Security Act

  12개월

  아일랜드

  Criminal Justice(Terrorist Offences) Act 2005

  3년 미만